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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턴·전임의 채용 차질…진짜 '의료대란' 3월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은 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29일,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답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29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수련병원이 3월 1일부터 올해 신규 인턴, 신규 전임의가 없거나 극소수 인력을 충원한 채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이후 열흘 간 의료현장을 버텨 온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신규 인턴·전임의 수급 차질 "3월이 두렵다"전임의 비중이 높은 경기권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올해 신규 전임의 충원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신경외과의 경우 평소 경쟁으로 정원 8명을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간신히 3명을 채웠다. 이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분위기다.인천지역 대형 수련병원은 소화기내과 신규 전임의는 전무하다. 호흡기내과 전임의 1명만 간신히 채웠을 뿐이다.더 문제는 신규 인턴이 없다는 사실이다.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복귀한 전공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했다.일선 수련병원에는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29일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인턴, 전임의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은 전임의, 인턴 등 전공의가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됐다.외과 교수가 정상적으로 수술에 집중하려면 교수가 수술을 할 때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수술장에 함께 들어가고, 만약 그 사이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 콜은 다른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응급처치를 해야한다.하지만 지금은 남겨진 교수와 전임의가 수술에 들어가면 병동은 말그대로 무의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시니어 교수는 "3월 당직표에서 주간 3일, 야간 7일 당직 근무를 서게 됐다"면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소화해야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교수들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년이 2년 남은 빅5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3월 당직표에 포함됐다. 그는 "3월부터 정규 흉부외과 수술은 올스톱된다"면서 "안타깝지만 당장 위급한 환자 이외 수술은 모두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흉부외과는 수술 이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술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빅5병원 한 보직 교수 또한 "2월달은 버텼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A간호사·공보의·군의관으로 '공백' 해결? 교수들 "글쎄"정부는 초법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행태로 합법화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맡겼다.이와 더불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등장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도 투입,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의료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은 "임시방편일 뿐, 전공의 대체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대형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는 "PA간호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병동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정부는PA간호사 등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후학 교육과 연구를 하고싶어서 대학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에 치이고 업무가 몰리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3월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인턴이 안들어오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29일, 전공의를 향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면서 "병원은 언제나 열려있다.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거듭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앞서 28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복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1 05:30:00병·의원

응급실 강제수용에 현장 반발 "응급의료 망치는 지름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현장 우려에도 정부는 이를 입법 추진하면서다.2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또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 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할 수 없다.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시 재이송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다는 것. 치료 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한 설명은 없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필수의료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수용 곤란 상황의 원인을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환자를 강제로 응급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정부가 책임지고, 응급환자의 강제 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에 앞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더는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로 현장을 쥐어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6 12:04:56병·의원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일까?…서울대·부산대병원 집중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부산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습격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규명에 나선다.특히 권익위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서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소방헬기 이송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이송 건이 특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고가 위원회에 다수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대항 전망대에서 선거 유세 활동 중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내경정맥(속목정맥)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가족 요청 등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소방헬기를 타고 이송됐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달아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이 대표 헬기 이송이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단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소방청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송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등 그 외 다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익위, 물타기 조사 즉각 중단하라"권익위의 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사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800여 명(민주당 추산)이 모인 가운데 '당대표 정치테러 은폐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물타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논란의 중점이 된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소방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권익위를 비판했다.박성준 대변인은 "남화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문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방청은 이 대표 헬기 이송과 관련해 소방헬기 전원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 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 대변인은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며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도 부족해 신고를 핑계로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2024-01-17 12:05:35병·의원
초점

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청룡의 해 감사한 생명과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진료를 끝내고 편안한 마음이 되는 토요일 오후였다. 한가한 시간에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만삭 간호조무사의 핸드폰 번호였다. 오늘은 제왕절개 날. 임신 후 입덧과 체중 증가로 매우 힘들어했다. 출산의 기쁨을 알리는 전화라고 생각했다.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남자였다.  "원장님, 아내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수술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대요. 원장님, 대학병원에 연락 좀 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혹 죽는 것 아닌지 너무 불안해요."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임신한 직원은 30대 중반을 넘어선, 소위 고위험 산모다. 쌍둥이를 임신하여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에, 제왕절개 후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과다출혈이 생겼다. 급격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지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학적으로는 자궁이완증(uterine atony)이라고 한다. 지혈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살기 위해 자궁적출을 해야만 한다.통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출혈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환자는 과다출혈로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의식을 잃어갈 상황이다. 모든 의료진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수술동의를 받고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산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은 사후의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할 틈이 없다.알아보니 처음 제왕절개를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해 주었다. 30여 분이나 지났을까, 산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응급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환자가 무탈하게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들어가면 대부분 문제없다. 응급처치며 이송이며 모두 신속하게 되었으니 잘 될 것이다. 수술 끝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했다.이런 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산부인과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문을 닫고 있으며, 수술을 맡을 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마침 거의 동 시간에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적혔다. 아직도 분만과 수술을 하는 후배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44세 초산모의 제왕절개술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위험 수술과 분만을 해도 될까? 자칫 의료소송이라는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는 걱정을 하는 내용이었다.이틀 뒤인 오늘, 산모에게서 전화가 왔다."원장님 저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내가 죽으면 혼자서 쌍둥이 키울 걱정에 엄청 불안했는데 (선생님께서)이야기 잘해 주시고, 제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대요."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 때문에 목소리는 조금 쉬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생기가 느껴졌다.내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내가 수술 중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사들도 잘못하고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 지금 경험했겠지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런데 수술이나 치료 뒤 병원비 낼 때는 싸네, 비싸네 말이 많다. 살고 싶을 때는 잘 부탁한다고 의사들에게 청탁 아닌 청탁도 한다.그러나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 못 됐다 싶으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에게 악다구니 쓰며 소송을 하려고 달려드니 의사 역시 수술도 싫고 돈도 싫은 거다. 수술실 CCTV를 달아 감시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형사 고소를 해서 의사를 감옥에 넣겠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의사들은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이 과정을 위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때는 의사가 죽든, 환자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결되는 게 아닌가, 자조까지 한다. 그래도 하여튼 국가가 제공한 의료시스템과 현대의학의 힘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으로 살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자!여전히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다. 
2024-01-02 05:30:00오피니언

필립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립스코리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급성 심정지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급성 심정지 환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 또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4분 안에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가 1분씩 지연될 때마다 환자의 생존율이 7-10%씩 낮아지지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을 병행하면 환자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6.4%에 불과하다.필립스는 의미 있는 혁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 아래 전 세계 임직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필립스코리아 역시 글로벌 목표에 발 맞춰 임직원들이 응급 상황 대응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필립스코리아 임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필립스 AED 하트스타트(HeartStart) HS1을 이용한 AED 사용법 등으로 진행했다. 또한 교육 수료 이후 임직원들에게는 2년간 유효한 CPR 자격증도 수여됐다.필립스 임직원들이 이번 교육에서 사용한 AED 하트스타트 HS1은 핸즈오프 타임(Hands-off time)을 평균 8초 이내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이 적용돼 빠른 심장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이 가능하다. 핸즈오프 타임은 AED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전이 완료돼 전기 쇼크가 이뤄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또한 이 기기는 필립스가 보유한 스마트 바이페이직(Smart Bi-phasic) 방식이 적용돼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적정한 에너지를 전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아이콘을 통해 단계별로 응급처치 순서를 안내해 구조자를 보조한다.필립스코리아 박재인 대표는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은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응급 구조 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응급 구조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필립스는 가정뿐만 아니라 항공사에도 AED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항공사, 포춘100대 기업, 프로 스포츠 팀의 라커룸에도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2023-11-23 14:35:18의료기기·AI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민간 구급차 이송처치료 현실화 되나…제도개선 첫 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진행했다.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30 12:28:10정책

필립스, 춘천마라톤에 AED 지원 및 심폐소생 교육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립스코리아가 오는 29일 춘천마라톤에 AED를 지원하고 사용법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한다.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는 오는 29일 개최되는 2023 춘천마라톤 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지원하고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필립스는 행사 간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마련될 수 있도록 AED를 지원하고 참가자들과 스텝들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교육 대상은 춘천마라톤 참가자와 행사 관계자 및 진행요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포함되며 전문 자격을 갖춘 필립스코리아 직원 및 관계자 10여 명이 강사로 나선다.필립스가 이번 행사에 지원하는 AED 하트스타트 HS1은 핸즈오프 타임(Hands-off time)을 평균 8초 이내로 줄인 퀵쇼크(Quick Shock)기술이 적용돼 빠른 심장 리듬 분석 및 전기 충격이 가능하다. 핸즈오프 타임은 AED가 심정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전이 완료돼 전기 쇼크가 이뤄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또한, 필립스의 독자 기술인 스마트 바이페이직(Smart Bi-phasic) 방식이 적용돼 환자 개개인에 맞춰 에너지를 전달해 신속하고 안전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아이콘을 통해 단계별로 응급처치 순서를 안내해 구조자를 보조한다.필립스코리아 박재인 대표는 "심폐소생술과 AED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응급구호 활동으로 4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과 AED를 병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데 필립스의 AED 솔루션과 이번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필립스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AED 할인 행사를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행사 내용은 필립스코리아 AED 웹페이지(http://philips.co.kr/AED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10:20:58의료기기·AI

간호간병 입원 80대 환자 식사중 질식사…12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23-10-17 05:33:00정책

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응급구조사, 응급환자 심전도 측정‧에피네프린 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등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응급환자 분류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더불어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담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도 고시로 마련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는 5개의 행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다.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로 호흡 유지, 약물투입(저혈당성 혼수 시 포도당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 혀 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 투여,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였다.의료기관 안에 응급구조사가 있다면 심전도 측정과 전송은 응급실에서만 할 수 있다. 탯줄 결찰 및 절단은 현장 및 이송 중으로 제한하고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지도가 꼭 있어야 한다.업무범위 확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중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기준 안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응급처치'도 추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검사 등에 필요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필요 인력도 꼭 확보해야 한다.복지부는 "응급실 안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 검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2025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10-10 11:56:40정책

5년간 닥터헬기 탄 임신부 9명…분만취약지 문제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산부가 9명으로 집계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 의료취약지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2019~2023년 닥터헬기 이용 임산부 현황관련 사례를 보면 이들은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 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러운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한 경우였다.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306km를 이동한 경우다.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이송 당시 취약지에 머물렀다. 전남 완도·신안군, 인천 옹진군(백령도), 강원 평창군 등은 복지부 지정 A등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된다.A등급 분만취약지란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면서,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분만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 분만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지의 의료인력과 분만·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1:37: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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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